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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되어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오늘 8.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 보완요구가 있어왔다.
* 올해 두 차례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보증제도 시행 요청(4.16, 6.5, 국토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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