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전국 최초 제정
- 기존 규칙·지침 운영→조례로 격상,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기반 마련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 9개 위원회 개별 심의 통합, 최소 6개월 단축
- 매입형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0.6대→0.3대)완화 : 공급 확대
- 건설형 용적률 20% 추가 적용 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모든구역 확대
-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및 장기안심주택 법제화
- 장기전세주택 및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관리사항 조례시행규칙에 담아
- 31일(목) 입법예고, 8월 1일~20일까지 의견수렴 거쳐 연내 확정 계획
- 시, “다양한 수요 반영,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박차 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