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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 과도한 부담 완화→시장 활력 회복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주택 전세전환 촉진
임대리츠 8만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확대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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