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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