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7조원(향후 5년간 29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및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부지의 조기해제로 향후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고,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르면 국토부 규제 2,992건, 규제총점 80,335점 가운데 입지규제 수는 7.1%(213건)에 불과하나 규제총점은 23.5%(19,104점)으로 규제체감도가 매우 높음
또한 규제체감도도, 20건의 규제 개선으로 도시 토지이용관련 입지규제 17%, 건축규제 20%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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