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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9만8,621호의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군․구에서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인천시의 단독주택 수는 전년대비 400호가 감소한 9만8,621호이며,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6.22%(전국 5.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 시스템(etax.incheon.go.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는 콜센터(국번없이 1661-7821)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TEL:070-4610-3740~43, FAX:070-4610-3744), 구·군 세무과 (재무과)로 하면 된다.

인천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군 세무과(재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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