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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일괄 인하(2.8~3.6%→2.6~3.4%)
②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디딤돌대출 금리 0.1〜0.2%p 우대
③ 디딤돌 대출 LTV·DTI도 시중은행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④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지원대상 확대 :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 6천만원 이하)
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주택도 확대(전세금 수도권 3→4억원이하, 기타 2→3억원이하)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9.1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22(월)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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