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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1 후속조치로서 재정비 규제 합리화방안 추진
①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③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④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 1/2 범위에서 완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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