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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6.26.)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후속 조치로서「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발표사항>
① 야영장 및 체육시설 설치 규제 완화
② 공동구판장의 용도규제 완화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내용>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②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③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④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⑤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시행규칙: 1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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