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성시 매송면에 입지예정인 화성 종합장사시설의 그린벨트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추가 반영하고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로, 계획 변경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도록 돼있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의왕, 과천, 군포, 화성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장사시설이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364,448㎡에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시설 1동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동에 6개접객실, 봉안당 등 건축연면적 약 14,976㎡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이후 행위허가를 거쳐 2018년 시설이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사후복지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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