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60㎡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3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등 경기도 등록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은 경기도내 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규제로 이번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85㎡이하 주택을 60%이상 짓도록 하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폐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관련 사업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조례 역시 중복규제로 판단하고 이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등록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