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60㎡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3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등 경기도 등록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은 경기도내 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규제로 이번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85㎡이하 주택을 60%이상 짓도록 하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폐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관련 사업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조례 역시 중복규제로 판단하고 이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등록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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