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사례 2, 주관적 심의) 00시 00구 건축심의시 위원 1인이 제기한 건축물 색채 변경 등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되고 결국 재심의를 받음
(사례 3, 도면 과다) 00시 00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배치는 심의 후 확정되고, 이에 따라 구조 및 전기 등 세부 상세도면이 만들어지나, 심의단계에서 이를 요구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함
(사례 4,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에서는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물 전면에 설치토록 심의하였으나, 건축심의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음
앞으로 K씨, P씨와 같이 심의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심의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건축심의는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건축규제로 판단하고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 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9.30일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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