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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 적용]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예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전방안 제시 필요)하여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하였다.

또한,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되었다.

[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체로 공모·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나 비수도권 지역 및 50만 이하 시·군인 경우에는 거리적인 문제, 지역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분야별 전문가 확보 곤란, 위원의 전공과 심의 분야 간 불일치 등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에 대한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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