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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춘천시 서면 일원의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승인사항을 고시 하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계획 승인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 :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위 치 : 춘천시 서면 현암리ㆍ금산리 일원
면 적 : 187,080㎡

-위치도 : 실음 생략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문화산업(애니메이션)의 집중적 육성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방문화산업의 경쟁력 배양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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