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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되어,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하여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9.3.)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7일부터 11.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
①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
②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 주택법 시행령 >
③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 폐지
④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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