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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입지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개발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농림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가평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결정하고 17일자로 고시한다.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의 경우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입지규제가 해소를 통한 해당 지역 개발 활성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평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농림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던 공장, 창고, 숙박시설 등이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일부지역에서 허용되게 되면서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가평 군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30일 작성되어 주민 공람공고, 군 의회 의견청취, 가평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됐으며 도는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 고시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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