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 완화,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7.24.~ 9.2.)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대·복리시설 기준 완화 및 간소화
②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③ 기타 주택건설기준 등 정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공포 후 4개월 후)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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