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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보전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복합환승터미널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등록 및 평가서 보존 등 의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합환승센터 분양가격 산정기준)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한다.
②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간소화)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 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③ (평가대행자의 평가서 보전의무 완화) 규제완화를 위해 평가서 보전기간을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 다만, 자료유실 방지를 위해 현행 타당성 평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자료를 사업 준공 후 10년 간 보관토록 개선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에서의 시장경제 원칙 강화, 행정절차에서의 종이서류 간소화 등을 위한 것으로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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