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 → 4개월로 확대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②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신설)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고객 및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으므로,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 분)의 20%를 보상(1천만 원 상한)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건축물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였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6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