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 조례는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추진조직, 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효율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권리를 갖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체계의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과 주민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갖고 도시재생에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평가·승인 및 사업연계 기관(부서)과의 협업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와 건축 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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