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 조례는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추진조직, 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효율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권리를 갖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체계의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과 주민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갖고 도시재생에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평가·승인 및 사업연계 기관(부서)과의 협업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와 건축 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