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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14년 10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3월 이전 시행예정>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③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④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17.1월 시행예정>
⑥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5.7월 시행목표인 “청약통장 일원화”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9.30 국회제출) 공포후 주택공급규칙 후속 개정 추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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