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2. 1. 1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월 29일 결정·공시한 도내 표준지 31,130필지(전국 50만 필지)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46% 상승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3.14%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울산(5.93%)이고, 상대적으로 광주(0.72%), 인천(1.64%)은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역간의 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분석, 격차 해소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는 바,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평균(58.72%) 보다 낮은 우리도(49.82%, 전국 최하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및 복선전철 등 인프라 구축 계획, 경기장·숙박시설 확충,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 등의 영향으로 평창군(12.74%)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 얼음나라 산천어축제에 따른 관광객 유입,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화천군(9.14%)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횡성군(8.61%), 영월군(8.38%), 홍천군(8.17%)이 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개발사업 등 별다른 상승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속초시(0.63%), 대규모 개발사업의 유보 및 부진한 진척을 보인 동해시(0.74%),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상승요인이 극히 제한적인 태백시(1.54%)가 미비한 상승률을 보였다.
금년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원주시 중앙동 60-13번지 중앙시장입구 크라운베이커리 부지로 ㎡당 980만원(3.3㎡ 당 3천 2백 39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비하여 가장 싼 곳은 동해시 비천동 산188번지 외 1필지로 ㎡당 160원( 3.3㎡당 528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는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활용하여 2012년도 조사 대상 2,463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중 사유지는 1,641천 필지(66.6%) 이고, 국·공유지가 822천 필지(33.4%)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 민원실에서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동 기간 내 국토해양부, 도 및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의 신청된 필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4.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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