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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전거 보관,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방치돼 있는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따복공동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11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택법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후 법제처를 통해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시 도는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축과 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는 남경필 도지사가 추진 중인 ‘따복공동체’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아파트 필로티 부분을 따복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경우 시설조성을 위한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0월 브리핑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아파트의 경우 공동육아나, 노인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아파트 필로티가 따복공동체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가 최근 15년간 준공된 민영아파트 71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필로티 활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으로 321개 아파트, 193,690여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의지와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

남 지사는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난 6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필로티를 따복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택정책과를 설득,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6월 한 달 동안 경기도와 인천, 천안 지역의 공동주택 필로티 사용실태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정부를 계속 설득하며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입주민이 필로티를 현장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으나 국토부가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면서 “당초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지만 방치돼 있던 필로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둥식, 벽식, 탑상형, 판상형 등 다양한 유형의 필로티가 설치돼 있어 획일적으로 면적을 제한 할 경우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필로티 사용 추이를 봐가며 사용 공간이 전면 확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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