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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원주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을 승인하고,「같은법」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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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변경없음) : 원주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위 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취병리 일원
면 적(변경) : 기정 - 424,319㎡
변경 - 422,537㎡ (감 1,78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기존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 필요
원주시의 부족한 공업용지의 조기 확보로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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