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일원의 철원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강 원 도 지 사
철원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 사항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철원 동송농공단지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29번지 일원
면 적 : 147,704㎡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부족한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 및 농촌 황폐화 문제 해소
농촌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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