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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호산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의 호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승인사항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변경없음) :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
위 치(변경없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
면 적(변경) : 기정 - 981,034㎡
변경 - 987,107㎡ (증 6,07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천연가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안정적인 기반구축 및 공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LNG 생산기지 건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 강 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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