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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원통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승인(변경) 고시 -

인제 원통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고,「같은 법」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일
강 원 도 지 사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칭 : 인제 원통농공단지(변경없음)
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782번지 일원(변경없음)
면적(변경) :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계 144,973 감) 389 144,584 100 ◦구적오차
산업시설용지 97,949 감) 591 97,358 67.3
공공시설용지 40,594 증) 337 40,931 28.3
지원시설용지 6,430 감) 135 6,295 4.4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변경없음)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함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함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인제군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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