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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을 완화하여 자금 부담이 낮아지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완화하여 수익성이 높아짐으로써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개발계획에서 업종 배치계획 생략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 과제” 등 경제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속 건의해오던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들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사업자의 선 분양 요건 완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하여,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용지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공급 대상자 선정 → 일부 용지대금 선(先) 수령
- 요건: 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② 공사진척률 10% 이상 ③ 이행보증서 제출

이는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②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완화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재투자 비율도 “25% 이상”으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

또한, 사업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이상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았으나,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다른 개발사업 사례 :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25% ②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25%

③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허용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진다.

④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 확대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개선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하는 제도
(정비계획 수립 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인센티브 부여)

그동안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는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하여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준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는 20%까지, 10만㎡ 초과인 경우는 10% 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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