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12월 10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행정지원 자문단’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 자문단은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3인, 예산·회계분야 자문을 위한 공인회계사 3인 등 총6명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별적인 상담보다는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합동대책회의, 주민설명회, 조합 등 운영실태 점검에 참석하여 상담이나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업에 대한 찬·반 갈등으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주민과 사업주체가 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다.
○ 이는 정비사업에 대한 통일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이 없고,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회계와 상이하며, 조합운영 관련 법률쟁점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는 등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게 됐다.
○ 정비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6인의 자문단은 전문적인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어 정비구역 안의 주민들이 매몰비용 문제 등 민사적인 부분과 투명한 회계를 통한 조합운영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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