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계획의 명칭 :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2. 지구의 범위 : 변경없음
3.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 변경없음
4. 개발계획 변경내용
-사업증감내용 (단위 : 사업수/백만원)
구분 계 관광레저 지역특화 기반시설
당초 83/4,588,104 30/3,422,493 8/190,436 45/975,175
변경 84/4,666,573 31/3,500,962 8/190,436 45/975,175
증감 1/78,469 1/78,469 - -
지역특화는 제조업 등 기업유치 융자금 149,362백만원 포함
-세부계획 변경내용
관광레저분야 : 1개사업(신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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