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이 없어지고*, 임대료 감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향후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 임대료 감면율 상한 80/100 (개정 전) → 상한 폐지 (개정 후)
또한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주변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 페지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없애고,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②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기준 마련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활용계획에 포함된 종전부동산 밖 토지의 매입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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