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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통합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차등·우선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활성화지역 도입

②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인센티브 구체화

지역개발지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집중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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