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화전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홍천 화전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3조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고,「같은 법」 제7조의4, 제19조의 2 동법 시행령 23조의 2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사항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일
강 원 도 지 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
위 치 : 홍천군 남면 화전리 370번지 일원(변경없음)
면 적(변경) 지구면적 : (기정) 249,911㎡ → (변경) 269,297㎡(감19,386㎡)
산업시설면적 : (기정) 159,788㎡ → (변경)149,897 ㎡(감18,891㎡)
유치업종배치계획 : “개발계획참조”
-변경사유 : 확정측랑(수해 응급복구) 따른 구적오차 정정
지정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공업입지 제공
유치업종(변경없음) : 의약품, 전기장비, 전자․영상통산장비, 의료기기, 식료품, 화학제품 등
사업시행(변경없음) : 홍천군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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