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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2013년부터 진행해온 전의면 신방리 일원 신방지구 193필지 213천㎡에 대한 경계확정과 조정금 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해 12월말 완료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지적공부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변형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 해 소유권 분쟁 등 여러 문제점이 발행하자 이를 해소키 위해 2012년 제정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지난해 1월 전의면 다방리와 신정리 일원의 239필지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 올해 2년차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소통하며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경계를 바로잡아 토지를 정형화시키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맹지)를 없애는 등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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