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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토지분할 3년간 한시적 시행 -

2015년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건물이 있는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 쉬워져, 재산권 행사에 도움

경기도는 오는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이 쉬워진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후 관한 시·군·구는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되게 된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기준이 되지만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게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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