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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14.11.4)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 임대차가 각각 1천분의 5 / 1천분의 4 (상한)로 변경된다.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유지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15.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입법예고(’14.12) 완료 → 내부심의 후 지방의회 상정 계획 (‘14.12∼’15.1) → ‘15.2월경 지방의회 처리 예정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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