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대출기관과 주택구입자가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고 전월세보다 저렴한 자가보유를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 추진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취급기관/대상지역 확대, 심사기준 완화 -
- 소득제한이 없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 (시범사업 3천호) -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에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13년 10월 출시되어 파격적 상품조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취급기관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상품출시 초기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까다로운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한편,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는 초저리 ‘은행대출’도 출시된다.
주택기금과 달리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는 만큼,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싶은 모든 계층에게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2월 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중 출시한다고 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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