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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정비구역 해제 및 정보제공 기준안 마련 -

경기도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해제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담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 요청을 위한 운영(안)”을 마련, 시·군에 배포했다.

이는 최근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30% 이상이 해제를 원할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으나, 그 절차와 서식 등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민들과 일선 시·군 담당자들 간에 혼선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이 될 운영(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운영(안)에는 주민들의 10% 이상이 원할 경우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절차와 서식도 마련돼 있어 주민들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개략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을 개발, 오는 6월말까지 시·군에 보급할 예정이며, 시·군에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배포한 운영(안)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나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준이 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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