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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동아일보는 “지역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인데 면적(전용면적 135㎡ 초과)만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용면적 85~135㎡는 2018년부터 부가세 부과를 시행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소비세로서,

ㅇ농수산물 등 국민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2014년에 국민주택규모(85㎡)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ㅇ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ㅇ전용면적 135㎡ 초과(분양면적 50평형 이상, 전체 약3%) 공동주택은 대형주택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과세로 전환한 것임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관리․경비․청소비는 ‘지역’이나 ‘주택가격’과는 연관성이 낮으나, 면적이 클수록 증가하므로 ‘주택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였으며,

ㅇ현행 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기준도 '주택가액'이 아닌 '주택면적'으로 설정․운용*하고 있음

*① 주택의 공급 :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VAT 면제(초과는 과세)
②관리·경비·청소용역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는 영구면제(초과는 2014년까지 면제하여 왔음)

□전용면적 85m2~135m2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2018년 과세는 사실과 다름

ㅇ 2017년 일몰도래시 조세지출성과평가 등을 통해 과세여부를 결정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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