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절차를 2015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투자선도지구는 ①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②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조세감면(낙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낙후형),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용 산단, 관광특구, 문화산업지구 지정) 등 규제특례 선택적용 가능
투자선도지구 신청 대상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이다.
* 지정요건: ①기반시설 확보(가능성) ②성장잠재력 ③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 ④파급효과 ⑤지역생활권 거점 ⑥민간투자 가능성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금년 4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하면, 국토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해 6월경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 유형별(거점형/낙후형) 최소 1개소가 포함되어야 함. 예를 들어, 거점형 투자선도지구가 없는 경우 낙후형 투자선도지구는 시·도별로 최대 4개까지 신청 가능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선택·집중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