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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화성 장안택지개발사업 지구 해제 -

경기도 피해조사위원회 운영 등 사후관리대책 추진

경기도는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한 화성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실시계획을 기한 내 신청해오지 않음에 따라 5월 2일자로 지구지정이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화성 장안지구는 부지면적 132만6천㎡, 6천410세대 1만7천306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 12월 택지개발지구로 지구 지정됐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LH통합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은 내 집하나 고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조속한 사업추진 방식결정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수차례 건의를 했으며, 지난해 10월 실시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역시 대다수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해양부와 LH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경기도는 지구지정 해제가 고시되면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지원과 경기도 피해조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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