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3.1일부터 0.84%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1.91%→(‘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08.1월 마련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간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을 반영한 동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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