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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부곡 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경기도, 1일 지정 고시
단지규모 8만1,882㎡… 2021년까지 추진

경기도는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 가구역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1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부곡 가구역은 지난 3월 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지역과의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종교용지 위치 조정 등을 조건부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사업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단지규모는 8만1,882㎡이며, 공동주택 단지와 문화공원, 연결녹지, 공공공지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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