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초기 토지매입부터 임대주택 준공,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까지 임대사업 전기간 동안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에 한번의(one-stop)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 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3월 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의 큰 걸림돌로서 초기 사업자금(토지대금) 확보와 장기간(최소 10년)의 안정적 자금조달이 지적되어 왔던 만큼, 이번 보증상품 출시로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통한 사업추진이 향후 기업형 임대사업의 표준적인 자금조달 모델로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