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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 2015. 3.18.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부칙(제11293호, 2012.2.1.) 제12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해제 요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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