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개정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음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이러한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1일 공포·시행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