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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경기도는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서정연립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13일 지정·고시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정연립은 지난 3월 9일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주변 지역과의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공원 추가 확보 등을 조건부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사업계획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단지규모는 5만 6,678㎡이며, 공동주택 1개 단지와 소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에게도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

경기도는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높아 조합설립 등 향후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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