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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15.4.28)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대책 후속조치(핵심개혁과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임대로 보아 규제완화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호당 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되어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폭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것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에 따라(‘14.5.28, 임대주택법 개정),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건축기준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15.1.29. 김성태 의원 법안 대표발의, ’15.4.20.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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