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28(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농업손실보상 시 임차농민(실제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
종전에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으로써,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
*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품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종전에는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하였다.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그 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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