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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는 ‘14.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4.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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